보험 11개 22억원 가입한뒤 교통사고로 위장 아내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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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편 긴급체포

24일 오후 10시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구간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했다. 차량 안에서 부인(35)과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인 이모 씨(39)는 수건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러고는 아내의 시신을 싣고 차량을 몰고 1km를 달리다 고속도로 축대 벽에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비상등을 켰다. 비상등을 보고 고속도로 순찰팀이 오자 이 씨는 “내가 깜빡 졸음운전을 해 아내가 죽어버렸다”며 통곡했다.

그러나 전남 보성경찰서는 사건현장에 남은 스키드 마크 자국이 교통사고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시속 130km로 충돌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파손 정도는 크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회사 팀장인 이 씨가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부인 명의로 보험 11개를 들어 부인이 사망하면 2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특히 시신의 목에 눌린 자국이 있는 점을 의심해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이 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26일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보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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