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8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민법 분야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재단은 “1956년 민법초안연구회로 창립된 한국민사법학회가 우리나라 첫 민법전 초안과 이후 민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내는 등 법치주의 정착과 민사법 발전을 이끈 공로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사법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학회는 14차례의 민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검토해 왔다. 영산대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사재 30억 원으로 설립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매년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법률가와 법학자에게 이 상을 주고 있다. 상금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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