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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父 구속…검찰, 친권상실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0 18:21
2012년 9월 20일 18시 21분
입력
2012-09-20 18:10
2012년 9월 2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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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 씨(47)를 구속기소하고 이 남성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잠자는 틈을 타 중학생인 딸(14)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0년부터 딸을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과 불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의 딸이 7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식적인 충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의정부지법에 김 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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