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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은경 진료했다’ 누설 한의사들 약식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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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12:56
2012년 9월 20일 12시 56분
입력
2012-09-20 11:51
2012년 9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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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배우 신은경 씨가 진료 받은 사실을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20일 한의사 임모, 박모 씨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사유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애초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임 씨 등이 소속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임 씨 등을 고소했다.
5일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신 씨는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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