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표심 무기로 입김 강화? 경찰, 직장협의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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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 만족도 높여 치안 서비스 개선 효과”
시민들 “단체행동땐 혼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직협)’ 설립 추진 움직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직협을 만들지 못하게 돼있으나 이들은 현직 경찰 및 관련 단체의 표심을 무기 삼아 대선후보 공약에 관련법 개정이 반영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무궁화클럽’과 폴네티앙닷컴 등이 경찰 직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이슈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선 민주통합당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경찰 직협 설립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 직협은 공무원의 처우나 복지 등 권익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기구다. 단결권과 단체협의권은 있지만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없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직협을 만들 수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의 직종은 예외다. 치안과 안전 유지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위급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직협을 기반으로 단체행동을 시도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직협은 물론 노조 설립이 가능한데 경찰과 소방 직종만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직협이 없다보니 경찰 조직 내 소통이 부족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직협을 만들면 경찰관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 대민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직협 설립이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의 요구가 워낙 높아 법 개정 운동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개정 움직임 자체는 합법적이라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고 밝혔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의 직협 설립 문제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민생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복지나 처우문제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치안 공백의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경찰 직협 설립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경남 마산동부서 양영진 경감은 “파업 등 단체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면서 “직협은 경찰 내부 민주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경찰#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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