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사이트 본인 확인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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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아이핀 등 요구… 위반시 유포자 징역-벌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성인용 제품의 포장지에도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등을 넣어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란 흔히 말하는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강한 ‘19세 미만 금지 콘텐츠’를 가리킨다. 방송물, 영화, 게임, 음악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화면엔 접근할 수 없다. 이용자가 성인이며 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홈페이지 화면을 볼 수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체명과 대표자명, 위반 행위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매체물의 경우엔 이용 가능 연령 외에 추가로 그 매체물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물건 포장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범죄 모방 위험성, 약물 남용 조장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청소년 유해매체물#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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