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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코엑스 주변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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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03:00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2-09-12 03:00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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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청소년 방문 많아
11월 1일부터 서울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 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 등 836m 구간이다.
서울 강남구는 “코엑스 주변은 각종 국제행사와 전시회, 박람회가 열려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12월부터 강남구내 일반음식점(150m² 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강남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코엑스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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