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 동료 집 욕실에 ‘몰카’ 설치해 5개월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0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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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A씨(34)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 B(39·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록 설치를 도와주며 보조열쇠를 빼돌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수조 밑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B씨가 욕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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