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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보호관찰소 직원, 감시해야 할 전과자 편의봐줘…
채널A
업데이트
2012-09-06 23:53
2012년 9월 6일 23시 53분
입력
2012-09-06 22:18
2012년 9월 6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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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범죄 전과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보호 관찰소 직원이
전과자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도 같은 식구를 감싼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눈가림 감시’ 눈감은 수사?
[리포트]
마약 전과자 김모 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물 반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았는지는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 직원인 배모 씨는
김 씨가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약물반응검사결과서에 허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권한도 없었지만 상급자의 사인도 위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사실을 적어 넣었습니다.
전과자에게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7월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 씨가 뒷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업무상 귀찮아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전화녹취: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배모 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는거죠)
네. 지금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수감명령과입니다."
정부는 강력 범죄를 줄이겠다며 보호관찰관을
현재 10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확충도 좋지만 내부 단속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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