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도 안전띠 매야… 어기면 회사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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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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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10만원 과태료… 11월 24일부터 全도로 적용

11월 말경부터는 택시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회사는 50만 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띠 의무화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속도로 등 특정 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와 지방도 등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버스나 택시회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운전자는 출발 전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임신부, 장애인, 비만인 등은 신체상태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받지 않는다. 일반 승용차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11월 24일부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나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70명에 달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시#안전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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