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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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방범 비상령…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

경찰이 성폭력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경비부서뿐만 아니라 내근부서 근무자도 최대한 활용해 방범시설 취약 지역 및 여성 밀집 거주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아동포르노대책팀’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의 지휘부 격인 이 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는 물론이고 소지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음란물 유통 채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경찰#성폭력 예방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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