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우여곡절 끝 문여는 미국계 할인매장…소송 앙금 털어내길

  • Array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재락 기자
정재락 기자
미국계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이 31일 울산 북구 진장동에 문을 연다. 2010년 8월 울산 진출을 시도한 지 꼭 2년 만이다. 하지만 국내 기존 7개 코스트코 점포에 비해 허가 과정에서 가장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코스트코는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다. 터가 도시계획상 ‘유통단지’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건축허가가 미뤄졌다. 결국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건축허가를 하는 것)을 통해 지난해 8월 착공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 측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윤 구청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14일 첫 공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윤 구청장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윤 구청장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도 무시할 수 없는 권리라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대용량 묶음으로 판매하기에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한 뒤 나누면 일반 대형 할인매장에 비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의 일부 소비자들은 부산과 대구의 코스트코로 원정 쇼핑을 간다. 또 코스트코 울산점에서 반경 1km 안에는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3개가 이미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자칫하면 기존 대형 할인매장들의 상권 보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코스트코는 내일이면 개점한다. 축제 분위기에서 개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쌓인 앙금은 털어내는 게 순리다. 우선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게 어떨까. 그런 다음 코스트코가 울산시민들에게 “코스트코를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게 도리다. 코스트코가 그동안 숱하게 해왔던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相生) 발전”이라는 말을 울산시민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 윤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코스트코#중소상인#골목상권#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