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소득 年7200만원 넘는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52만원 더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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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3만5000명 대상… 연금소득 年4000만원 넘는 피부양자에 징수는 시행 연기

직장인 하모 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4400만 원을 월세로 받는다. 그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월급(15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4만4000원이다.

하 씨는 9월부터 월 127만6000원을 건보료로 더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액수(소득월액)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0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데, 월 소득액 상한선은 7810만 원으로 정했다.

직장 가입자 177만 명 중 3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이 매달 추가로 내는 건보료는 평균 52만 원. 건강보험 재정은 해마다 215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건보료 고지서는 9월 20일경 발송된다.

개정안에 따라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 가운데 ‘악의적 체납자’를 선별해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를 올린다.

공단 산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를 모두 고려해 악의적인 체납인지 결정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악의적인 체납건수는 9770건, 액수는 2139억 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실하게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초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고소득 직장인#건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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