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거나 일부 시계(市界) 구간에서 경기도와 제한속도가 달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잠수교 원효대교 등 11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구간 안에서 제한속도가 달랐던 잠수교, 성북구 월곡동 오패산로, 원효대교의 제한속도가 각각 40, 50, 60km로 통일됐다. 도로 구조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고가와 여의상류 나들목 노들로의 제한속도는 각각 50, 60km로 낮아졌다. 경기 의정부와 김포시로 연결되는 시계 구간도 제한속도를 조정해 경기도 지역과 일치시켰다.
경찰은 조정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 공사를 하고 안내 현수막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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