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주소 지번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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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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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는 논의중… 법무부 개정안 발의예정

7월 28일자 A12면.
7월 28일자 A12면.
정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는 성범죄자 집주소를 지번(地番)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동까지만 공개해서는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밝히는 것은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집주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미국은 1996년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만든 ‘메건법’, 영국은 2010년 마련된 ‘세라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아파트 동 호수까지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수할 때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새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진이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로 3.5cm, 세로 4.5cm로 규정된 사진 크기도 더 커진다.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4월 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성범죄#주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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