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2심서 높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6:28
2012년 8월 17일 16시 28분
입력
2012-08-17 11:13
2012년 8월 17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 회장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1심과 거의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임원에게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심과 달리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형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김 부회장의 형은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도시·공항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시행사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대표 이모(55) 씨 등에게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 원, 분식회계 3조353억 원, 위법배당 112억 원 등 총 9조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19 감염 뒤 ‘깜빡깜빡’ 원인 찾았다…“당뇨 치료제로 기능 회복”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