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안 지키는 얌체 가입자들 겨냥 “ 태그부착 인증샷 올려야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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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를 차에 부착한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요일제를 신청해 보험료 감면 등 혜택만 받고 실제 요일제는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5일 “지난달부터 요일제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인증샷을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요일제 가입자는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인증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수령해 인증샷을 찍어 올려야 한다. 요일제 혜택은 각 발급기관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은 노후 태그를 교체할 때 같은 절차를 통해 인증샷을 올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2009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노후 태그 교체 작업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용 연한이 넘으면 순차적으로 태그를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기존 가입자 정보를 서울시 시영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등과 공유해 태그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태그가 훼손된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면 적발되는 즉시 혜택이 중단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8.7%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제도. 시 관계자는 “7월 말 현재 가입 차량이 108만3500여 대로 전체 대상 차량의 40%를 넘을 정도”라며 “하지만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가입 차량의 20∼30%가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해에 3회 이상 운휴 요일을 위반하면 혜택이 중단된다”며 “인천시, 경기도와 통합요일제를 운영해 9월부터 실시간으로 가입 정보 및 위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승용차 요일제#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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