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아들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0일 03시 00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金시장도 내주 소환

경찰이 김학규 용인시장(65·사진) 일가족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의 아내와 아들까지 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9일 김 시장의 부인 강모 씨(60)와 아들(3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부인 강 씨는 2010년 6·2지방선거 전후로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1000여만 원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업자가 강 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김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시장의 아들도 같은 해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회사가 실제 용인시 관급공사를 수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시장 가족들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김 시장이 6·2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보좌관에게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이 ‘일가족 불법 자금 수수’로 확대되면서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이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학규 용인시장#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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