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회지도층 - 종교단체 체납세금 13억원 징수

  • 동아일보

서울시 상반기 실적 발표

#1. 지방세 14억 원을 체납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되자 체납세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 D정보통신을 압류·공매해 미납세금 7억7400만 원을 징수했고 10월까지 6억76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낼 계획이다.

#2. Y대 이사장인 L 씨는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친의 체납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그제야 체납세금의 일부인 2억8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체납세금을 특별관리해 상반기에 13억 원 가까이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지도층으로 볼 만한 45명이 159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교단체 43곳이 5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전직 관료(9명), 경제인·교수(각 6명), 변호사(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중 사회지도층 12명에게서 11억9800만 원,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출국금지·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수단을 총동원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이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을 시도하더라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체납세금#징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