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한 3명에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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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엄모(21) 씨에게 징역 3년, 임모(20) 씨와 김모(21)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A씨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7, 18세로 어렸던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0대 때이던 2009년 12월말 오전 1시경 서울 도봉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알게 된 A(13)양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게임을 하면서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에게 A양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A양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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