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1명… 미성년자 보호 직종 종사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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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955명 실태 분석

7월 26일부터 모 단체가 주관하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5일 동안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인솔자인 총대장 A 씨(55)의 성추행과 폭행 때문이었다. 참다 못 한 일부 청소년들은 30일 울릉도를 출발해 동해시 묵호항으로 오는 여객선에서 승무원에게 “살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승무원은 해경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8일 독도에서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 안에서 B 양(14)과 C 양(17)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봉 등반 도중 D 양(15)이 힘들어 주저앉자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일부 학생이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 회초리로 체벌을 했을 뿐이며 성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해양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성범죄자 가운데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신상이 공개된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955명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60명이 교사, 학원 강사, 목회자, 통학버스 운전사 등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였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 비율이 9.3%로 높아졌다. 13세 이상인 경우는 4.3%였다. 청소년보호직종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있던 성범죄자들이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더욱 손쉬운 범행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피해 아동 중 28.5%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선생님이 48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이어 병원 직원 및 사회복지사가 9명, 아파트 관리인이 8명이었다.

하지만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여전히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에 따르면 2010년 미성년자 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5년이었다. 전체의 63.6%는 5년형 미만의 처벌을 받았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형량은 3년 2개월이다. 미국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게 최소 25년형을 선고하고(플로리다 주), 성인 대상 강간범은 평균 10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35명. 이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5명에 그쳤다. 90명의 교사는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다. 지난해 전남과 충남에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교사와 교장이 모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아동지킴이#미성년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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