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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1 13:57
2012년 7월 31일 13시 57분
입력
2012-07-31 10:12
2012년 7월 3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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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보고 후 모레 표결 예상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31일 오전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젯밤 총리실에 접수했고, 오늘 오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총리실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8월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3일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 상정 저지를 결의한 상태여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던 서울중앙지법이 심사를 거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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