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가 초등생 9명 상습 성추행 경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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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안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하다가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배움터 지킴이 A(6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 벤치로 B(8·여)양을 불러 과자를 사먹으라며 용돈을 준 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1~3학년 저학생 9명을 상대로 총 55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오전 쉬는 시간에 A씨가 운동장 구석진 곳에 놓인 벤치, 숙직실, 학교 창고 등으로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행각은 B양이 500원~1000원을 갖고 다니는 것을 궁금히 여긴 부모가 캐물으면서 들통 났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부모의 물음에 B양은 "학교 할아버지가 줬다"고 답했다.

까닭 없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부모는 "뭣 때문에 돈을 줬냐"고 다시 물었고, B양은 "몸을 만지고 돈을 줬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이 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의 일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다.

학교 측은 최근 경찰로부터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접한 직후 A씨를 해촉했다.

A씨는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 만졌을 뿐"이라며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위촉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그러나 부사관으로 32년 동안 군에서 근무한 뒤 1999년 퇴직한 A씨는 성범죄 경력이 없고 가정생활도 원만해 무난히 지킴이로 뽑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먼저 부모에게 알린 경우는 없었다"며 "아동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자원봉사 형태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1일 8시간, 한달에 20일 근무 기준으로 교통비, 점심값 등의 명목으로 80만원을 받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성폭력 예방교육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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