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소년 고용 ‘보도방’ 업주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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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28) 씨 등 2명을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증평군 증평읍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A(17)양 등 16명을 이 지역 노래방 45곳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보도방을 차리고 지역 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청소년과 여성을 노래방에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제공받은 노래방 업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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