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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6 14:23
2012년 7월 26일 14시 23분
입력
2012-07-26 13:20
2012년 7월 26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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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 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 끝에 작년 11월 이혼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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