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인세 前부산대총장 사전영장 청구 방침

  • 동아일보

민자사업 1억수수 혐의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시행사로부터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교내 쇼핑몰인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에 대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계약을 체결한 2006년 6월경 시행사인 H사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총장과 부산대 전임 집행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총장은 이달 10일 BTO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영장청구 시점은 부장검사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26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뒤 부산대가 시행사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총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총장이 재임하던 2006년 부산대는 H사가 금융권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학교 기성회비 등을 은행 담보로 제공했다. 또 효원 굿플러스 준공 이후 영업이 안 되자 H사가 2010년 금융권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 지연이나 BTO 사업이 해지되면 부산대는 관련 협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 등 400억 원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 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 원을 받아 H사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앞서 부산대 교수 104명은 지난달 20일 “김 전 총장이 H사에 특혜를 주고 대학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부산지검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대#민자사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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