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아름이 트럭 태운 뒤 “말 안들으면 가만 안둬” 협박… 성폭행 장소 찾아 동네 돌아다녔다
동아일보
입력 2012-07-24 03:002012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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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점덕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4학년 한아름 양(10) 납치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통영경찰서는 용의자인 김점덕(4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점덕은 16일 오전 7시 반경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한 양을 자신의 1t 트럭 운전석 옆자리에 태운 뒤 “바닥에 엎드려라.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종이박스로 한 양을 가렸다. 자신의 집과 마을 주변을 한동안 돌아다니며 성폭행할 장소를 물색하던 김점덕은 오전 8시 24분경 자신의 집에 들어가 한 양을 살해했다. 범행 당시 김점덕의 아내는 일을 나갔고 2세인 딸은 어린이집에 간 상태였다.
범행을 저지른 김점덕이 오전 8시 38분경 집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양을 살해한 김점덕이 시신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유기장소를 물색하다 오후 1시를 전후해 10km가량 떨어진 통영시 인평동 경상대 해양과학대 인근 숲 속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점덕은 한 양 살해 암매장 혐의는 시인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부검으로 진위를 가릴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점덕의 트럭에서 수거한 문구용 칼의 혈흔에서 한 양의 유전자(DNA)가 추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점덕은 2005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강간 등 상해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임이 참작돼 5년형만 받았고 2심에서는 1년 더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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