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이틀전 통영 살해 피의자 점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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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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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우범자 관리 시스템 허술함 도마위에 오를듯

경찰이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피의자 김점덕(45)을 점검했지만 특이 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점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에 따라 성폭력 우범자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인 기반이 미흡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영 경찰은 등굣길 여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김씨를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는 범행이 발생하기 이틀 전으로, 경찰은 3개월에 한 번씩 김씨의 주거지와 특이 동향 등을 점검해왔다.

김씨는 2005년 통영 산양읍에 사는 62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4년간 복역하고 2009년 5월 출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지난 14일 통영 경찰은 김씨 주변인을 탐문, 김씨의 생업인 폐기물 수집이 잘 안 돼 표정이 어둡다는 첩보를 수집했지만 추가 범행 가능성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남아 지역에서 신부를 맞아 두 살 난 자녀를 두는 등 정상적인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 공개적인 공간인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을 작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에 우범자 점검을 하고도 사건을 예방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개월에 한 번씩 우범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고 범행 이틀 전에 간접적으로 상태를 점검했는데도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제도든 운영 방법이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인 기반이 미흡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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