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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거인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2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4:50
2012년 7월 23일 14시 50분
입력
2012-07-23 12:20
2012년 7월 23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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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동아일보 DB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결심공판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를 직접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인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뿐이다"면서도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행정관의 최후변론에 앞서 이영호 전 비서관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막고자 (범행을) 지시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 전 행정관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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