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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잔혹 살해’ 전직 승려에 징역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3:29
2012년 7월 23일 13시 29분
입력
2012-07-23 08:17
2012년 7월 23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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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진돗개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둔기로 진돗개를 무참히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술에 취해 부산 부산진구 송모(72) 씨의 집을 지나가다 자신을 향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송 씨 집 마당에서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03년에 승적을 취득했다가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이 씨는 당시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지난 5월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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