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 수갑 찬 부장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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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0대 향판 현행범으로 체포 “만취해 기억 안나지만 실수 인정”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두른 향판(鄕判·특정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됐다.

22일 충북 청주청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A 부장판사(47)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막걸리 주점에서 부인과 친인척 등 일행 5명과 술을 마셨다. 오후 11시 50분 A 판사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던 중 옆자리 테이블 칸막이를 넘어뜨렸다. 그는 이곳에 앉아있던 손님 김모 씨(35) 등 3명에게 곧바로 사과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2차례 더 칸막이를 넘어뜨렸고, 김 씨 등이 화를 내자 이들을 가게 밖으로 불러냈다. 말다툼 과정에서 A 판사는 김 씨의 얼굴과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한 차례씩 때렸다. 또 주점으로 돌아와 내부 의자와 탁자를 엎고,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퍼붓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A 판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했지만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했다. A 판사에게는 기물파손과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이 취했고 자정 이후 심야에 조사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2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실수를 인정한다. 주점 주인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상했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A 판사는 지난해 ‘지인에게 수년간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8800만 원어치의 가전제품 등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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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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