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은 공무원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서울시는 시민의 힘으로 이 같은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납세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체납세를 찾아내 징수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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