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항소심서 집유5년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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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씨의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내지 않은 세금은 1심에서 인정된 21억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과거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 4억2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룸살롱#이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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