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학대 교수의 만취는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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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토하도록 마셔” 글… 법원 “학교 재임용거부 정당”

Y교회 홍모 담임목사(51)는 2004년 3월 아세아연합신학대(아신대)에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성직자로서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했지만 2008년 9월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게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아신대는 이사들의 회계 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여 의혹으로 학내 갈등이 심각했다. 홍 목사의 글은 ‘아신대 정상화를 위한 학교 정의실현 추진협의회’ 홈페이지에 인용돼 조회수가 412건까지 올라갔다. 비난 댓글도 줄을 이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은 홍 목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품위를 크게 상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목사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이자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6일 “재임용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칙에 학생의 음주는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고 신학대 교수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교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해 학생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면 학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신학대 교수#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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