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범민련 사무처장 영장

  • 동아일보

경찰청은 무단 방북했다가 104일 만에 돌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68·사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노 씨의 방북과정에 범민련이 연루됐는지,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노 씨가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경찰이 체포한 범민련 원진욱 사무처장(39)도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노 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원 씨가 노 씨의 방북 계획에 관여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방북과정에서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과 북한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노수희#무단방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