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전태일 열사 동생 등 ‘청계피복’ 조합원 54명 정부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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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54명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청계피복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가 영장도 없이 조합원들을 구금하고 강제해산시키는 등 탄압했다”며 “노동 3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만큼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태일#국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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