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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복무중 자살기도자도 유공자 인정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6 13:19
2012년 6월 26일 13시 19분
입력
2012-06-26 11:08
2012년 6월 2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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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훈련, 직무 인과관계 있으면 인정"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훈련이나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살기도자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한모(39) 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능지수(IQ 86)가 떨어져 집단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배려받기는커녕 괴롭힘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직무 중압감 등으로 자살을 기도한 만큼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18일 대법원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자살을 기도해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법리적용 범위를 상해까지 확대했다.
한 씨는 1994년 4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월9일 오후 10시 55분경 소총으로 가슴을 쏴 치료를 받다가 두 달 뒤 전역했다.
한 씨는 2010년 7월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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