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추적 구속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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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의 반복과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주동자와 배후 조종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25일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경찰, 노동청, 시청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어제 울산, 경주, 부산, 창원, 마산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손괴 사건의 경우 중대한 법질서 훼손행위임에 공감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임을 주목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차량 손괴 행위자나 공모자, 배후세력 모두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끝까지 추적,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모두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는 존중하되 화물연대의 운송, 작업거부와 관련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와 손괴행위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행·협박을 통한 비회원·대체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운송방해 행위, 화주회사 또는 운송회사 진출입로 봉쇄 등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 집단적 무단 노상주차 또는 차량시위 등 교통방해 주도 행위,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운행차량의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파손 등 운행 중 사고위험 유발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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