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딸 담임교사에 15억 사기 친 학부모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14시 29분


법원이 자신의 딸을 가르친 교사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사기를 친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교사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6·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김 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을 못 낸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자신의 딸을 가르쳤던 강남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에게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로 원금에 2억~3억원의 추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11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돈을 돌려달라는 김 교사에게 청담동 빌라 신축을 마무리 짓는 대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더 불려주겠다고 속여 다시 4억3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송 씨는 건설시행사업으로 성공한 경험이 없는데다 다른 공사로 진 빚을 갚느라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 사정을 모른 김 교사는 송 씨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다 평소 친분을 믿고 의심 없이 투자금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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