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法, 딸 담임교사에 15억 사기 친 학부모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4 13:10
2012년 6월 24일 13시 10분
입력
2012-06-23 14:29
2012년 6월 23일 14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이 자신의 딸을 가르친 교사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사기를 친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교사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6·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김 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을 못 낸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자신의 딸을 가르쳤던 강남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에게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로 원금에 2억~3억원의 추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11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돈을 돌려달라는 김 교사에게 청담동 빌라 신축을 마무리 짓는 대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더 불려주겠다고 속여 다시 4억3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송 씨는 건설시행사업으로 성공한 경험이 없는데다 다른 공사로 진 빚을 갚느라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 사정을 모른 김 교사는 송 씨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다 평소 친분을 믿고 의심 없이 투자금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배용 “윤석열 ‘王’자 논란 계기로 김건희 처음 만나”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인지력 5살 아내 버린 남편…5년후 “다 내 것” 이혼 소장 보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