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때 전과목 ‘수’… 일부러 오답내 점수 낮춰
정신지체 3급진단 받아… 감사원 “임용 취소하라”
지능(IQ)검사에서 일부러 오답을 써내 정신지체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임용돼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던 교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임용이 취소되게 됐다.
감사원은 21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중등교사 임용고시 특별전형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28)의 교사 임용을 취소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남 모 대학 사범계열 2학년에 재학하던 2005년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지능을 낮추기로 했다. 고교 3학년 1학기 전 과목이 ‘수’, 대학 평균 평점이 4.5 만점에 4.02점이었던 그는 고모와 동거하는 B 씨에게서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전해 들었다.
정신지체장애의 판정을 위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는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검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되는데, 16세부터 64세까지의 지능검사 도구로 표준화된 것이 웩슬러 지능검사다. ‘1년은 며칠인가’, ‘사과 한 개에 100원이면 5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는가’ 등을 묻고 그림에서 빠진 곳을 찾아 그려 넣기, 조각난 퍼즐 맞추기 등의 문제를 통해 점수를 매긴다.
그는 그해 10월 이 검사에서 검사자의 질문에 어눌하게 답변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방법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했다. 그가 받은 점수는 54점. 보통 130 이상이면 최우수, 90∼109는 평균,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구분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로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진단서를 받았다. A 씨는 이 진단서로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2007년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교사를 꿈꾸던 A 씨는 2008년 10월 광주 중등교사 임용시험 도덕·윤리 과목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1명을 뽑는다는 것을 알고 응시했다. 이 과목 특별전형 응시생은 A 씨 혼자였다. 당시 시험에서 일반전형 합격선은 283.64점이었으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58.97점이었다. 그는 1차 필기, 2차 논술(전공), 3차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 등을 무난히 통과해 합격했다. 2009년 3월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A 씨는 올 2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는 감사원 감사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감사원 요구로 A 씨의 교사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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