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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 풀려난 폭행男 피해자 다시 찾아가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5 20:32
2012년 6월 15일 20시 32분
입력
2012-06-15 15:52
2012년 6월 15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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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차례 주먹질도 `귀가조치?'‥경찰 대응 부적절 논란
술에 취해 슈퍼마켓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연행된 20대 남자가 풀려난 직후 슈퍼마켓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주인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에 이 남자를 지구대로 연행했다가 단순폭행이라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돼 귀가시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만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마구 때리고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0시15분경 충주시 지현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장모(5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씨를 연행했다가 40여분 뒤인 오전 1시경 지구대로 찾아온 이 씨의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구대의 한 경찰은 "실랑이를 벌이다 일어난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나중에 연락하면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얘기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풀려난 직후 동생과 헤어져 슈퍼마켓으로 간 뒤 깨진 소주병으로 주인 장 씨 부인(53)의 머리, 어깨 등을 20여 차례 찔렀다.
경찰은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0분경 이 씨를 다시 체포했다.
심하게 다친 장씨의 부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CCTV를 정밀히 분석한 다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진술을 참고해 죄명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널A 영상]
폭행에 살인까지…음주 폭력 심각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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