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섰다. 강원도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강원도는 비정규직 498명 가운데 55세 미만, 상시 지속 업무 종사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30명을 다음 달 중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의 신분 전환으로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연간 3억7500만 원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290만 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2543만 원이다.
강원도와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95명에게는 연간 복지포인트 30만 원, 상여금·명절 휴가비 80만 원이 주어진다. 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외적 호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주무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청소·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 업체와의 계약 시 시중 노임 단가와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앞서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일반 공무원 수준의 휴가 적용, 각종 휴일·휴가의 유급 조치, 신분증 디자인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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