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씨에 서면질의서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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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돈 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정연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질의서를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했다"며 "다음 주까지 서면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연 씨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을 경 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 후 마무리될 수도 있고 서면조사서를 검토해보고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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