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저축銀서 뇌물’ 前금감원 간부 1심서 징역 7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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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 씨(55)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1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며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수뢰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2010년 토마토저축은행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비리#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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