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학교폭력 가해 중학생 소년원 송치

  • 동아일보

광주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경배 판사는 동급생 상습 공갈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15)에 대해 소년법상 9호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에 따라 이 군은 소년원에 최장 6개월간 수용된다. 소년원 수용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김모 군(16) 등 다른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시선 판사는 지난달 4일 이 군 등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군 등의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외형적 침해 정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자살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반발해 항고를 했으나 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는 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군에게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 자살을 직접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물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 초순부터 12월 27일까지 광주 J중학교에서 송모 군(당시 14세)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요구하며 21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소년원#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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