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소송중인 이화여대, 판사에 “결과 미리 알려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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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경기도 파주시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1일 원고 파주시와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화여대 측의 '판결 결과 사전 귀띔'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매체에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선고일) 일주일 전부터 저의 고등학교 동문을 통해 판결 결과를 미리 귀띔해달라고 전화를 해왔다"며 "전통 명문 사학을 자처하는 학교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판결 선고 전에 결론을 채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해온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혜정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친분이나 사회적 힘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미리 요구하는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되는 행위"라며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파주시 패소 판결을 했다. 파주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화학당과 2006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월롱면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은 토지가격이 예상가보다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파주시는 파주캠퍼스 조성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 비용 등 캠퍼스 조성을 위해 투입한 시 예산 14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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