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강요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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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여종업원 26명 일본·호주 성매매업소에 넘겨

고리의 사채를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일본 등 해외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선불금을 채무변제용으로 가로챈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과 호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알선)로 사채업자 강모(38) 씨와 알선 브로커 이모(37) 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일본 내 성매매업소 업주 김모(43·여) 씨와 성매매 여성 26명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 사채업자들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채를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26명을 브로커를 통해 일본, 호주 성매매업소로 넘기고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선불금을 채무변제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90% 안팎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해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선불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일본 도쿄, 오사카 등지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유달리 많은 것은 고리의 돈을 뜯어내려는 악덕 사채업자들 때문"이라며 "유흥업소와 결탁한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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