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평뉴타운 미분양 일시납부땐 분양대금 최대 1억760만원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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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무료확장 혜택도

장기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종수 신임 SH공사 사장이 민간 방식의 분양 조건을 내걸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분양 조건을 대폭 낮춰 분양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1일부터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101m²(약 30.6평) 3채, 134m²(약 40.6평) 196채, 166m²(50.3평) 438채 등 총 637채를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등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분양 방법은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계약금 5%에 중도금 45%(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를 먼저 낸 뒤 잔금 50%를 3, 4년(101m² 3년, 134m² 3년 6개월, 166m² 4년)에 걸쳐 내면 된다.

이번 분양조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고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최대 1억760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점이다. 분양조건부 전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과거 당첨 기록, 주택 소유 및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i-sh.co.kr) 참조.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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