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논란’ 이자스민, 현지 교민에 피소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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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논란에 시달려온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35)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에 의해 피소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헤럴드 경제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교민 김모 씨는 이날 오전 '로컬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정대리인 MOISSE S.POTEITIENO 변호사를 대표 고소인으로 해서 피고소인 이자스민과 참고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상습 사기죄 또는 단순 사기죄로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29일 오전 10시(필리핀 마닐라 현지시각)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2012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을 갖기까지 이자스민 당선자가 아테네오데다바오대학 생물학과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다니다 결혼을 이유로 중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단 한 번이 아닌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 언론 매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표하고 다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2012년 국회의원 후보자 신상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생물학과 중퇴임이 밝혀졌음에도 이자스민 당선자가 '아테네오데다바오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면 통상적으로 의대에 진학해 한국의 의예과 개념과 같다'고 해명한 점 등은 자신의 신분, 명예, 재산 등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고 헤럴드 경제는 보도했다.

특히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자스민의 허위 학력 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알게 됐는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했는지, 아니면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도 이를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교민이 투고한 편지에서 이 당선자의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그 밖의 의혹도 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허위 내용"이라면서 "이 당선자가 이중 국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국적만 갖고 있다. 따라서 NBI에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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