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산 ‘짝퉁’ 사회복지사 1500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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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40만원 주고 현장실습확인서 받아 자격증 취득
교수-목사 등 26명 적발… 공무원들 승진위해 발급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교수, 교회목사, 알선업체 일당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5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28일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 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 280장을 위조해 발급해주고 1억52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 165장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써주고 6342만 원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 양모 씨(50)와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 씨(38)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현직 교회목사 신모 씨(65·아동센터 운영)와 전직 사이버대 교수 이모 씨(58) 등 2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제로 현장실습을 마쳤는지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것을 악용해 1인당 20만∼40만 원의 금품을 받고 533회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80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했다. 양 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기 씨와 공모해 교육생들로부터 6342만 원을 받고 193차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씨는 302차례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도와주며 92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 등을 찾은 학생 대부분은 승진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공무원 등으로 현장실습을 마치기 어려워 알선 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협회와 직장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 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종사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시험을 국가시험제로 전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들도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하거나 현장실습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회복지사#허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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